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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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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2. 신고·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1.7 종전의 제51조는 제50조의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