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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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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7.28]
[전문개정 2012.2.28]
[본조제목개정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