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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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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2. 장치의 부착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장치의 부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20 종전의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