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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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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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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12.8]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