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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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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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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5.4.14]
[본조개정 2022.12.9 제37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37조의8은 제37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