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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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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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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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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