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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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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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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