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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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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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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12.8]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