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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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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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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4.14]
법 제20조제2항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28, 2015.4.14, 2019.6.25, 2020.1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5.4.14,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25, 2020.12.8]
[본조제목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