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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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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본조신설 2019.6.25]
[본조제목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