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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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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25]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인·양수인의 사업 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1. 합병·분할·분할합병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2. 합병·분할·분할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분할·분할합병 관련 증명서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합병·분할·분할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분할·분할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매각인·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매수 관련 증명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인·매수인의 사업 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식 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 취득에 따른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식 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25]
1.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
2. 설립 예정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 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 예정 법인의 사업계획서
5.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합병·분할·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25, 2022.12.9] [[시행일 2022.12.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분할·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6.25, 2022.12.9] [[시행일 2022.12.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합병인등"이라 한다)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미만이고, 기간통신사업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양수·합병등"이라 한다)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4.14, 2019.6.25,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당 양수·합병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지배관계"라 한다)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양수·합병인등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양수·합병인등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양수·합병인등이 최대주주로서 주식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따른 회사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양수·합병인등이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원자재의 생산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양수·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3. 양수·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