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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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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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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시행일 2024.1.19]]
1.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
2.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자신이 직접 「전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가. 4720메가헤르츠(㎒) 이상 4820메가헤르츠(㎒) 이하
나.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본조신설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