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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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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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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1.19]]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시행일 2022.12.11]]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