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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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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재해등에 대한 보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법57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99·2·5 법575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