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심사)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