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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퇴직수당)
①군인이 1년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
①군인이 1년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