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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9248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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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