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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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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