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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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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②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및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