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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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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열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열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열원이 각각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이내 다만,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내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시·도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0.2.16>
③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하는 모습이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0.2.16>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열원의 연열을 위한 방송시설명·리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선거구에 방송권역이 겹치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같은날의 같은 시간대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열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구단위로 하나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당해선거구에 할당하는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 연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⑦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연열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리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⑩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리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1997.1.13, 1998.4.30>
⑪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⑫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⑬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열신청서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