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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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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영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