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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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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영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리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등녹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독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