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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27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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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