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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27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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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