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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2021.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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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