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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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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수삭료)
이 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사항의 변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