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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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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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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