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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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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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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1. 산불의 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2020.2.18] [[시행일 2020.8.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시행일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