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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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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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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