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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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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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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