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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8023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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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