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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0782호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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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산급여)
①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助産)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