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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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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