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휴업·폐업의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2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