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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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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체육시설의 이용질서)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의 이용은 당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②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의 진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