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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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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리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제1항에 규정한 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의 집단을 말한다.<신설 1986·12·31>
1.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2.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③이 법에서 "계렬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렬회사라 한다.<신설 1986·12·31>
④이 법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리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련합체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임원"이라 함은 리사·대표리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86·12·31>
⑦이 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동종 또는 류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질적인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경쟁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3. 2이상의 사업자중 소삭의 사업자가 그 전체로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⑧이 법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