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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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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