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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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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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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사회)
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⑥ 삭제 [2015.3.27] [[시행일 2015.9.28]]
⑦ 삭제 [2015.3.27] [[시행일 2015.9.28]]
[본조개정 2015.3.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