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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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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장)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②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본조개정 2015.3.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