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