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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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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
[본조개정 2015.3.2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삭제]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