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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의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시행일 2015.9.28]]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연구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부칙 [2007.4.6 제83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 당시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준비위원은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13조에 따른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 당시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준비위원은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13조에 따른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해산과 울산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울산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울산과기원 총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설립 당시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 및 감사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해산과 울산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울산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울산과기원 총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설립 당시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 및 감사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4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 칙[2019.8.27 제165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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