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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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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