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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