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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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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