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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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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