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