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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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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도·감독)
①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9·8·31,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