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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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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