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임시교원양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수요·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7.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